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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376
판정일
2025. 02. 24.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법인의 회원이자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 운영을 위해 행한 행위들은 이 사건 법인 내 회원 간의 상하관계를 기초로 한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도로부터 정기적으로 교부금을 지원받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등 사업수행에 있어 독자성이 있으며,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근로자의 근태를 보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지부의 독립적 사업수행에 비추어 이에 대한 근태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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