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금고 지점장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한 것은 고객 금융거래 정보 유출의 위험을 긴급히 제거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840
- 판정일
- 2025. 02. 2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를 ○○○금고 지점장에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인사발령을 한 것은 근로자가 고객들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고객 거래내역 유출의 위험을 긴급히 제거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근로자의 고객정보 유출 관련 수사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 점, ○○○금고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 및 기간의 범위 내에서 실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따라 책임자 수당, 중식비, 출퇴근 보조비 등 임금이 감소하였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의 진정사건이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인사 발령 이전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당연히 무효로 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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