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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면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107
판정일
2025.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한 사기대출 발생, 외부감정평가 의뢰 절차 부적정, 대출자금 용도심사 및 사후 점검 부적정, 대출 관련 지급전표 일부사항 자필 미기재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의 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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