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면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107
- 판정일
- 2025. 02.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허위분양계약서 등을 이용한 사기대출 발생, 외부감정평가 의뢰 절차 부적정, 대출자금 용도심사 및 사후 점검 부적정, 대출 관련 지급전표 일부사항 자필 미기재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 비위행위가 장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면직의 양정이 과도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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