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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원도급사의 공사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59
판정일
2025. 02. 24.
판정문

가.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인정하는 재직증명서 발급, 4대 보험 등을 신고한 점, ②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직접 임금을 받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④ 사용자의 서명 등은 없으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대로 근무한 점, ⑤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없는 점 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원도급사의 공사 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를 인정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및 노사 간 협의 절차 등도 확인되지 않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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