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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게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65
판정일
2025. 02. 24.
판정문

① 위탁업체와 2024. 7.

1. 자로 작성한 도급계약서와 종전 수탁업체로부터 인계받은 자료에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 보장을 확약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② 위탁업체는 종전 수탁업체와의 도급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새로운 수탁업체를 선정하였으며, ③ 현장에서 수탁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의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여부를 통보한 자는 종전 수탁업체 소속 과장으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자들이고, 근로자들이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문서 또한 종전 수탁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고용승계에 대한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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