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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체감사 중이던 조합의 감사실에 무단으로 입실하여 감사자료를 열람하고 촬영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의 진행을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04
판정일
2025. 02. 24.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직원급여규정에는 대기발령 기간에 승급을 유예하도록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자체감사 중이던 조합의 감사실에 무단으로 입실하여 감사자료를 열람하고 촬영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조사와 징계절차의 진행을 위해 대기발령을 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그 기간 중 평소 급여에 비해 약 200만 원을 적게 받게 되었는데, 대기발령 기간에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과 기본급의 90%가 지급된다는 점에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가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자들은 인사규정 제90조에서 정한 직무정지 명령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발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기발령은 본래 수행하던 업무에서 임시 배제하고 사용자가 명하는 장소에 대기할 것을 명하는 인사명령으로, 그 내용상 직무의 배제 또는 직무의 정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 이전에 직무정지 명령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부적법하다거나 무효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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