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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다수의 동료를 괴롭힘 행위자로 재진정 등을 하여 구성원들의 인화를 위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009
판정일
2024. 08. 13.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회사 소속 근로자 15명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이 중 6명은 같은 본부 소속인 점, ②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이 모두 인정되지 않자,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진정, 3차 진정까지 제기하면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진정, 3차 진정을 하면서 재택근무, 유급휴가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능률 증진 및 인화, 직장질서 회복을 위하여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전보로 인한 근무지 간 거리가 약 750m로 비교적 가깝고 급여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인사발령하고 있는 점, ③ 적응장애 상병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업무변경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전보 전 진행된 3차에 걸친 면담에서 부서이동 가능성을 전달받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동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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