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43
- 판정일
- 2025. 02. 24.
판정문
사용자가 운영하는 두 개의 식당이 인사·노무·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며 운영되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자녀들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자인 사용자와 자녀들 모두 업무분담을 통해 사업장 운영 전반에 걸쳐 일을 하고 있으며 사업장 개업 시 출자 내역이나 수익 분배 구조 등을 볼 때 사용자와 자녀들은 사업장의 대표로서 사업장을 공동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4. 9.
4.∼10. 3.
사업장의 근로자 연인원은 109명이고 가동일수는 26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4.19명이며, 가동일수 26일 중 5명 미만인 날은 21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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