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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협력사로부터 접대 수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74
판정일
2025. 01.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협력사로부터 접대 수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매해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정도경영 실천 서약서와 부패방지 법규 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자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들을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비위행위를 행한 점, ③ 근로자가 받은 접대 횟수와 내용이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④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금액을 다투는 등 자신의 변명에 급급한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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