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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2024. 10. 7. 사용자와 면담 시 육아휴직 신청을 하자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33
판정일
2024. 05. 17.
판정문

근로자는 2024. 10.

7. 사용자와 면담 시 육아휴직 신청을 하자 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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