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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42
판정일
2024. 09.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2024.

12.까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진행되었고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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