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42
- 판정일
- 2024. 09. 12.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2024.
12.까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이 진행되었고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평가 기준 적용에 있어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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