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87
- 판정일
- 2025. 0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동료직원에게 욕설, 폭언 등의 부적절한 행동, 제3자에게 동료직원을 모욕하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 녹취록,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되고 사용자가 실시한 조사에서 근로자가 이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② 근로자가 동의없이 동료직원의 휴대전화를 열람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신고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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