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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51
판정일
2025.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내 어린이공원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현행범으로 수사받은 사실이 주요 언론사에 보도되었고, 경찰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사용자에게 통보된 결과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사법상 처벌이 가능한 강력범죄로 중징계가 필요한 사유이기는 하나, ① 그 행위가 회사 업무 영역 밖에서 일어난 행위라는 점, ② 1회성 행위라는 점, ③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④ 사용자의 징계양정표 위반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 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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