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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세무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근로자가 근무한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17
판정일
2025. 02. 21.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별도 세무회계 사무소의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관련 증거자료(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사실관계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 목록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4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근로자가 퇴사할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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