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세무회계업무 담당자로서 근로자가 근무한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17
- 판정일
- 2025. 02. 21.
판정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배우자는 별도 세무회계 사무소의 대표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못한 점, 관련 증거자료(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사실관계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자 목록 등)에 따르면, 해당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4인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근로자가 퇴사할 당시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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