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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52
판정일
2025. 02. 21.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이후 3차례 계약을 더 체결하였으나 수습기간 3개월에 관한 계약이거나,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였거나, 사용자의 위·수탁계약 기간에 맞추기 위해서였던 것 등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한 차례 갱신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근로자는 관리소장이 계약기간에 관해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은 발언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④ 그 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갱신관행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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