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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있으나 해고절차가 위법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59
판정일
2025. 02. 2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퇴직이 수리되었다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통보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 대다수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한 점, 사업장이 영세하여 근로자가 제대로 역할하지 못할 경우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임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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