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905
- 판정일
- 2025. 02. 21.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그동안 근무기간 중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 경비원들과의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 간에 민원 발생 등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아파트 입주민과 계속 갈등을 일으킨다면 향후 사용자와 아파트 사이 재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경력 사항을 일부 허위로 기재한 점 등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