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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18
판정일
2025. 02. 21.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채용이 결정되어 인사발령된 점, 인사규정 제8조(수습기간)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부족한 경우’, ‘사규를 위반한 경우’, ‘제출한 임용 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본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채용공고에도 본채용을 위한 평가와 관련한 언급이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안내나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초심과 달리 재심에서는 시용근로자가 아니라 수습근로자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 이후 업무 수습을 위한 기간을 부여받은 근로자로 보이고 시용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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