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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48
판정일
2025. 02. 21.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해지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배달앱을 통해 배달약관에 동의하여 배달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배달앱에 표시된 배차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차정보를 확인하며 해당배차의 수락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결정하며, 배차거절을 누르더라도 제재가 없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근로자처럼 징계, 근태관리, 인사발령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④ 근무시간과 장소의 결정 권한이 라이더인 근로자에게 있는 점, ⑤ 배달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보험료 등도 직접 부담한 점, ⑥ 기본급과 고정급 없이 수행한 배달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점, ⑦ 사용자가 겸업 여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근로자도 타 배달대행 회사의 배달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산재 및 고용보험은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법상 의무화되어 있어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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