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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99
판정일
2025. 02.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CCTV 영상 및 녹음 파일 등에 의해 근로자의 성추행?성희롱 행위는 전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사용자가 평소 성희롱 등의 사건에 엄히 대처하여 온 점 등으로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비위행위 내용을 알려주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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