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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25
판정일
2024.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근로자의 진술 및 근로자의 조사서, 심문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3.

7. 7.

법인차량을 음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미보고한 행위 및 같은 날 피해근로자가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한 행위, ② 2024. 9.

12. ‘차별, 괴롭힘 및 보복방지 정책’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에게 제보 사실을 추궁하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행위, ③ 2024.

3. 29.

피해근로자의 손을 일정 시간 잡아 직장 내 성희롱한 행위, ④ 그 외 피해근로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발언 등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산업안전팀 안전관리책임자인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및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양태,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서, 징계결과 통보서 및 소명절차 부여 등 징계절차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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