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25
- 판정일
- 2024. 12.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근로자의 진술 및 근로자의 조사서, 심문회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2023.
7. 7.
법인차량을 음주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후 미보고한 행위 및 같은 날 피해근로자가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한 행위, ② 2024. 9.
12. ‘차별, 괴롭힘 및 보복방지 정책’을 위반하여 피해근로자에게 제보 사실을 추궁하며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행위, ③ 2024.
3. 29.
피해근로자의 손을 일정 시간 잡아 직장 내 성희롱한 행위, ④ 그 외 피해근로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및 발언 등은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산업안전팀 안전관리책임자인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및 피해근로자와의 관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의 양태, 유사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출석통지서, 징계결과 통보서 및 소명절차 부여 등 징계절차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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