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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이 있고,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여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031
판정일
2025. 02. 21.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사용자2가 세금 문제로 사용자1을 설립한 후 사용자1이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나. 근로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용자1의 사업에 필수적이며, 사용자1이 계약기간과 별도로 강사들이 원하는 만큼 근무할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라. 사용자1이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한다.

마. 사용자1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사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2에게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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