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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유사한 비위행위가 재발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41
판정일
2024.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甲을 지칭하면서 “살은 빠졌는데 가슴은 그대로더라.”라고 발언한 점, 이에 甲에게 “니 가슴 크기가 부러워서 그랬다.”라고 발언 한 점, 수년간 “살을 빼라.”라고 한 점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직장 내 괴롭힘 관련 丙을 꼬집거나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식사 시간마다 丙에게 빨리 식사를 마치도록 종용하는 행위, 丁의 머리를 잡아 돌린 행위 등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는 과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으며, 회사의 3년간 징계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내부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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