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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다른 직원이 사내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유포하고 이들 증거를 찾겠다며 사내에서 미행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고 근로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34
판정일
2024. 06.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다른 직원이 사내에서 성행위를 하였다거나 불륜 관계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행위, 근무시간 중 불륜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사내에서 미행한 행위 등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취소된 종전 파면 처분과 당해 해임 처분의 사유가 사실상 같다고 주장하나 종전 파면 처분 시의 징계사유에 징계양정을 달리 판단할 만한 구체적 사실과 객관적 사정이 밝혀진 점, 근로자가 상당기간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피해자를 미행한 사실이 징계사유로 추가된 점, 불륜 사실 유포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도 그 정도에 따라 강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 처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해고(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회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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