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706
- 판정일
- 2024. 11. 2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4.
10. 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관계 유지를 전제로 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등 스스로 퇴사할 이유가 없는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2024. 10.
1. 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실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2024.
9. 30.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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