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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41
판정일
2025. 01. 20.
판정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위촉계약의 계약 기간이 2024. 11.

30. 만료되어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2024.

12. 24.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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