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41
- 판정일
- 2025. 01. 20.
판정문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위촉계약의 계약 기간이 2024. 11.
30. 만료되어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2024.
12. 24.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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