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326
- 판정일
- 2024. 05.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마약류 관리보조자가 아님에도 마약류 금고 보관 장소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마약류 금고를 무단으로 개방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하고 있는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자칫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점, 근로자는 간호사로서 무단으로 마약류 금고를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마약류 금고를 개방한 의도가 사용자에게 해를 입히기 위함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고, 마약류 보관은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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