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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내정 관계가 확정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3989
판정일
2025. 02. 20.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중요 사항인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직접 운행하지 않고 기존 운전기사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당사자 사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확정 되었다거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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