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355
- 판정일
- 2025. 02. 13.
판정문
근로자는 심문회의 일정을 통지받았음에도 2025. 1.
15. 및 같은 해 2.
20.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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