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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사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경우 해임까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23
판정일
2025. 02.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근로자들 및 참고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대한 일관된 진술, 징계 대상 행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인정 사실,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사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징계면직까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청문회 과정에 참여하여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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