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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119
판정일
2024. 09. 2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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