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119
- 판정일
- 2024. 09. 24.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는 해고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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