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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위법성이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48
판정일
2025. 01. 2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① 자신의 자리로 걸려오는 통화를 타인이 대신 받기 요구한 행위, ② 보험계약자의 주소 조회를 요구한 행위, ③ ‘안마시술소와 협업하라’고 발언한 행위, ④ 소속 팀장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⑤ 업무시간 중 큰소리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정직 5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과 그 비위행위의 정도, 태양, 고의성 유무, 회사에 미친 손해의 정도와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남용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 또한 인사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위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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