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의 확정 판결은 근로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028
- 판정일
- 2024. 09. 09.
판정문
○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사실을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삼은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거나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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