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43
- 판정일
- 2025. 02. 20.
판정문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징계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처분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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