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921
판정일
2025. 02. 20.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24. 9.

26. 통화 시 사용자가 2024.

9. 30.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는 주장 외 달리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 정황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사를 밝혔다기보다 도급사업장의 요청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그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③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어떠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 통화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