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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385
판정일
2025. 02.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것은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포함한 임원들에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근태관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메일을 보냈는데,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임원용 휴가신청서를 기안하자 ‘위촉직 임원은 휴가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려된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PPT 자료 등을 볼 때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서의 보고를 넘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 같은 업무상 지휘 ·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④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다고 볼만한 점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근로자는 경영진으로 분류되어 경영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석한 점, ⑥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⑦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일반 직원들과 비교할 때 높은 연봉을 받으며 개인집무실을 지원받았던 점, ⑧ 근로자는 사용자와 경영고문 위촉계약을 체결하며 사인온보너스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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