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상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신고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에 따라 사용자가 처분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942
- 판정일
- 2025. 02.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고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분리조치 요구 및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를 고려하고,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발생 될 수 있는 장애 및 피해확대 방지 등을 고려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성 불이익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으로 상당한 급여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급여삭감은 대기발령 및 팀장 직위해제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 봄이 상당하고, 회사 보수규정에서 “징계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결과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한 경우 미지급한 보수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가 받게 된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반드시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위원회 위원 기피신청이 수용되지 않고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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