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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여러 징계사유 중 업무일지 미작성, 연봉 인상분에 대한 이의제기 면담시 상급자에 대한 발언 등 일부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804
판정일
2024.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행위와 연봉 인상분에 대한 이의제기 면담 시 부적절한 발언을 한 행위는 취업규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 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내용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여러 징계사유 중 연봉 인상분에 대한 이의제기 면담 시 부적절한 발언과 태도, 업무일지 미작성 등 2가지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연봉 인상분에 대한 이의제기 면담 시 부적절한 발언 및 업무일지 미작성은 그 경위나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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