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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48
판정일
2025. 02. 19.
판정문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퇴직원을 수리한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 점, 전 대표이사가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직일자를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이유로 출근을 거부하다가 인사팀장에게 퇴직일자를 2024. 8.

8.로 작성한 퇴직원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이틀 뒤 퇴직일자를 2024. 7.

15.로 앞당기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근로자 주장 외 사용자의 강박행위를 인정할 증거와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하나 사용자의 강요나 겁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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