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728
- 판정일
- 2025. 02. 19.
판정문
우리 위원회는 이유서 제출 등 이 사건 향후 진행 과정을 안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근로자는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읽고도 일절 답변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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