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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주장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263
판정일
2024. 06. 25.
판정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직원인사규정」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신규 채용한 사례가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용기간 만료를 통보하면서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신규임용 지원 절차를 안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인 정관에 신규 임용 시 학력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채용 필수조건(학력, 전공) 미충족’을 정규직 전환 거절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고, 정규직 전환 당시 이루어진 근무성적평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규임용 평가 기준 미달’ 사유 역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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