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퇴직원은 사용자의 강요와 압박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의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구제명령은 금전보상명령을 하고 원직복직신청은 기각하였음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893
- 판정일
- 2025. 02. 19.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의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자발적인 퇴사라고 주장하나, ① 사전 예고도 없이 근로자(1명)와 사용자 측 3명이 모여 면담이 진행된 점, ② 사용자는 원청사의 요청에 따른 면담이라고 하면서 근로자의 대근 거절 및 CCTV 룸 근무 태만과 관련하여 추궁하였던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현장에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위반하게 되며, 결국 근로자에게 소송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압박한 것은 일반적인 사직서 제출 과정과 다른 점, ④ 근로자에게 다른 현장으로의 전보를 수용하거나 그만두는 선택지밖에 없다고 하면서 전보시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전보지를 제안하면서 이를 거부한다면 퇴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퇴직원에 서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원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 표시로 작성된 것이므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함 나.
절차 위반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한 해고임 다. 구제명령의 내용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보상을 구제명령의 내용으로 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