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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있으나,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20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연맹의 규정에 코디네이터 1명과 검사관 2명을 둔다고 되어 있고, 인사발령 이후 코디네이터를 두지 않는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나. 근로 내용의 한정 여부 검사관 인사발령 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검사관 인사발령 이후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을 검사관 업무로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정책 본부의 정원 대비 결원이 많고 이 사건 근로자의 정책 본부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정책 본부로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 외에도 원격지로 인사발령된 사례가 있고 월 1,200,000원의 외지숙박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발령에 대해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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