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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858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합의된 법인카드 사용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사용한 징계사유1이 존재하고,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징계사유2가 존재하며, 회사자산인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은 징계사유3이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사유1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법인카드 개인 유용 금액이 한도액을 훨씬 웃도는 점, 근로자는 회계책임자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근로자의 법인카드 과다 사용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징계사유1에 징계사유2와 징계사유3이 더해진 점을 종합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법인카드 과다 사용에 대한 소명과 노트북 반납 기한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회 연기해 준 점, 서면 진술을 위해서 사용자의 별도 승낙이 필요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2에 대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1과 징계사유3만으로 징계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점, 징계해고 처분 통지서에 구체적 근거와 비위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 점을 종합하였을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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