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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며,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정당한 채용내정취소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으로 채용내정취소를 통보한바 정당한 채용내정취소라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18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위탁계약서상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 신고’, ‘임금’, ‘해고’, ‘근로계약서 교부’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와 다른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함 나.

채용내정 성립 및 채용내정취소의 존재 여부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 확인되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며 이에 대한 채용내정취소 또한 존재함 다. 채용내정취소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근무경력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고, 근무경력은 사용자가 채용을 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근무경력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을 채용내정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라.

채용내정취소 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채용내정취소에 대응하는 데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서면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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