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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34
판정일
2024. 08.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성희롱 행위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반복된 점, 소명 절차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임원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인사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하였고, 근로자가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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