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4420
- 판정일
- 2025. 02. 18.
판정문
근로자가 2024. 12.
17.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점, 사직의 의사는 있었으나 인계인수 등 당장 사직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해고 이후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거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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