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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4420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근로자가 2024. 12.

17.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힌 점, 사직의 의사는 있었으나 인계인수 등 당장 사직할 의사는 아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해고 이후 계속근로 의사를 보이거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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