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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과 사용자1과 2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들은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890
판정일
2024. 05. 01.
판정문

사용자1은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관장으로서 근로자들과 명목상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하였을 뿐 근로관계 일방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2는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자들과 사용자2 사이에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과 2는 이 사건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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