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37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근로자와 대표이사와의 면담에서 대표이사가 “더 이상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 뒤이어 근로자가 “병원에서도 그만두기를 권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퇴사 결정을 내렸던 거거든요.”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지원팀을 찾아가 당일 사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등 이미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는 점, 근로자도 누가 불러줘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직서에 자필로 사직일자를 ‘2024. 6.

21.(금)’이라고 기재하면서 사직사유란에 ‘의사의 진단 결과에 따라 충분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