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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이 종료된 기간제근로자를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4부해1957
판정일
2025. 02. 18.
판정문

가. 수습기간 중 해고인지 여부 당사자 간 근로계약에 따라 2024.

2. 21.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후 실제 2024. 2.분 임금을 2024.

2. 21.부터 계산된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의 범죄경력 조회는 근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사후 행정 절차에 불과하므로, 해고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이후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 사용자는 2024.

5. 31.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이 정하는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사용자가 내세운 징계사유4 중 근로자의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안전교육 이수증 업로드)은 인정되나 평소 ADT 출입기록으로 임금이나 근태를 관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각 총 15회, 조퇴 총 38회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제출 증거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학부모 응대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거나 근로자가 병가를 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등의 징계사유도 사용자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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